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프랑스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2일(현지시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씨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 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프랑스 파기법원이 유 씨의 한국 인도 판결을 파기환송시킴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송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