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신고해도 다시 반려할 생각이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다.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함께 법조계에서 타파해야 할 오래된 병폐다. 이거 놔두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 본다. 도장 값(전 대법관들의 변호인 참여를 대가로 치러지는 선임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국회를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신고를 포기하라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한 의원을 통해 서약서를 요구받을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박 후보자가 서약에 동의한다면 사실상 추후 개업이 힘들 것이다.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막은 것도, 대법관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요구한 것도 다 처음이다. 사실상 전직 대법관이 개업을 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다. 이젠 로스쿨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관예우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곳 아니면 사례를 알릴 공간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신문에 기고할 수는 없지 않나. 지금까지 제기된 전관예우는 너무 추상적이었다.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어제 국회에서 만난 의원들에겐 아예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사례 외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글로 정리해 놓은 사례가 더 있다.”
―검사평가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검사평가제는 검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초점이다. 예전 검사들은 구타도 하지 않았나. 피의자에게 자백 강요나 회유 및 압박이 있었는지,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보장했는지를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공익성은 물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중요한데. 변호사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다.
“일본은 지난해 1814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한국은 2500명이 넘게 배출됐다. 10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예를 들자면 현재 국가소송 수행자는 일선 행정공무원들이다. 소송 수행자는 당연히 변호사가 해야 한다.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의 병행을 내세웠다.
“1000명을 기준으로 사법시험 출신 200명, 로스쿨 출신 800명 정원이 가장 적당하다. 독일도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13년간 어떤 것이 더 실정에 맞는지 따져보고 결국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았다. 로스쿨제도만 있다면 서민의 아들·딸은 변호사 될 수 없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