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 청사 내부 통신망에 한 공익법무관이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잡혀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5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최 아무개 씨(29)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복무 상태를 조사 받았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선발돼 군 복무를 대신해 일선 검찰청에서 법률구조 업무 및 국가 소송 업무 등을 맡는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무단결근 일수가 30일이 넘고 출장을 허위로 꾸미고 출장비 70여만 원을 챙기는 등 여러 형태의 비위가 적발됐다.
특히 최 씨에게는 ‘컴퓨터를 해킹해 출근하지 않고서도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이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며 놓는다는 것.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측은 “최 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를 조종해 업무를 보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접속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와 근무를 함께한 공익법무관들 사이에선 최 씨가 외부에서 내부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공익법무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평소 근무태도와 품행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감찰을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내부 통신망 접속 여부와는 별개로 최 씨의 근무 태만 등 비위가 확인되는 대로 공익법무관 임용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