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월 군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군도 연접 소유자들로부터 환영 받고 재산권 행사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로법에 의해 1960년대부터 설정된 접도구역은 군도 경계로부터 폭 5m 이내에는 일체 건축 행위 등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컸던 군도 17개 노선 총 261.5km의 접도구역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즉시 지난 2월 5일 군도에 묶여 있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군은 차량의 운전 시선 방해 요인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 집수리, 신축 건물 등 인허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접도구역에 포함돼 고통 받던 주민들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역의 개선 등 주민들의 토지이용 극대화로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