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구(구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확대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추세를 감안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내 모든 건축물이다.
이번 변경안의 큰 골자는 획일적으로 규제돼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2층 이하까지 완화한 것. 저층 건물 신·증축시 건폐율을 90%까지 올려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4층 이하 건물 신축의 경우 용적률 200% 이하, 건폐률 60% 이하 범위내에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의 경우 건폐율 90%까지 허용됐으나 이번에는 건폐율 한도가 삭제됐다.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지역상권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5년 4월1일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중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 등을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시까지 도시가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확대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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