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내용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이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또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 또는 불일치한 법령 등이다.
인천시민 또는 관내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작성한 제안서는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인천시청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1207호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injae01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오는 7월경 공모결과 발표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3명(각 20만원)에 대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기업·시민아이디어 공모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인천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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