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30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인 A 씨(32)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 B 씨(36)를 만났다.
온라인에서 알콩달콩 좋은 감정을 키운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B 씨가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이 들통 나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깨지고 결국 결별하게 된다.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미혼 남성을 만났을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순결도 잃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