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1 방송화면 캡처
‘땅콩회항’ 사건으로 117일간 병가를 쓴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병가가 끝나 오는 11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서 출근이 연기됐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개인휴가를 보냈다. 이후 지난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병가에 들어갔다. 잠시 사무장직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일주일 후인 2월 6일부터 19일까지 다시 병가를 신청한데 이어, 2월 20일에서 4월 10일까지 병가를 냈다.
이에 따라 대항항공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부 중 부상)에 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공상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임금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산재가 인정되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급여를 받는다. 추가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