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령 철회로 큐라덤의 임상 결과와 학회지 발표가 모두 사실임이 재확인됐다. 명령 취소 소송(서울행정 2014구합12239호)은 큐라덤이 최초 허가를 받은 95년도 임상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로 진행됐다.
신화월드 관계자는 “지난 8일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임상 자료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24년을 지켜온 큐라덤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온열치료기로 만성 전립선염 및 전립선비대증과 1~2도 내 치질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큐라덤은 스위스 ZEWA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로 4개국에서 임상실험을 거치고 5개국에서 발명특허를 취득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20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립선 및 치질 치료기기다.
좌약 모양의 치료봉(특수전자 온열봉)과 조절기, 충전기로 구성된 큐라덤은 치료봉을 환부에 삽입, 37~46도의 열을 지속해서 가하는 온열 요법을 이용한다. 인체에 안전한 것은 물론 사용 중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큐라덤에 내려진 처분이 철회됨에 따라 국내 총판업체인 신화월드는 소송으로 검증된 큐라덤의 효능을 적극 홍보해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신화월드 관계자는 “큐라덤은 오한, 통증 등의 불편함이 있는 전립선염 환자와 요의, 절박뇨에 시달리는 전립선비대증 환자, 치질 환자에게 뛰어난 효과가 있다”며 “소송 결과가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 있게 큐라덤 제품을 소개해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