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승․하차시 운전석에서 반드시 내려 지도, 차량 후면이나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후 운행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SMS)를 통한 홍보 문안 발송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및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으로 안전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원 지도․점검과 설립․변경 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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