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다.
운행지역은 인천 전지역(강화군 포함)과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등 인접지역까지이며 이용 희망자는 장애인콜센터(1577-0320)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2006년 6월 5일 20대로 운행을 시작한 후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매년 차량을 증차해 올해 4월 현재 총 168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중 28대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개인콜택시로 운영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교통약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을 최상의 서비스로 모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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