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지만 총 1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살인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할 동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씨는 “부인이 일을 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인) 함 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식품업체 회원이었던 함 씨의 집을 찾아가 ‘당뇨에 좋은 식품 한달치를 달라’고 부탁했고, 함 씨가 안방에 들어간 뒤 자신이 거실에서 식탁에 걸려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신은 정신을 차린 뒤 함 씨가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함 씨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당시 집에 있던 제 3의 인물이 내가 함 씨를 살해한 것처럼 땀 등을 묻혀 DNA가 검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 씨가 넘어진 직후 간질로 인해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도곡동 자택 2층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함 아무개(86·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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