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쾌도난마> 화면 캡처
박지원 의원은 지난 17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 <쾌도난마>에 출연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별사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 계획을 세워 법무부에 의뢰를 한다. 그럴때 야당에서 ‘자기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며 사실상 리스트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전해철 의원(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의 설명에 의하면, 첫번째 사면은 김종필 총재 측에서 요청을 했고, 두번재는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 저도 그렇게 해줬으리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청와대에 5년 있으면서 특별사면에 관계를 해봤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 ‘법무부에서 했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문재인 대표께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았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