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7일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외 업체 3곳의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자들의 LOI 기재 사항이 형식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팬택의 법정관리가 공식 중단됐으며, 매각주관사인 KDB대우증권·삼정KPMG와의 계약도 이날부로 종료됐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지난해 11월 첫 공개 매각 입찰을 시도했으나 인수에 뛰어든 대상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지난 2월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애셋매니지먼트가 팬택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약속한 기일에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법원이 공개 매각 입찰로 전환한 뒤 지난 17일 미국 중소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국내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투자자 등 총 3곳이 LOI를 냈다. 뜻밖의 흥행이었으나 원밸류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법원과 매각주관사 측은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했다. 그러더니 법원이 단 3일 만에 또다시 유찰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팬택은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회생폐지(청산)를 결정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담보로 잡아놨던 팬택 김포공장, 부동산, 특허권, 기계장비 등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 부채를 처리한다. 매각액은 임직원 급여, 법정관리 비용 등 공익채권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배분된다.
다만 팬택이 채권단의 마구잡이식 강제 집행을 우려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팬택은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지난 1991년 설립됐다.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까지 오르며 창업주인 박병엽 전 부회장은 ‘샐러리맨의 신화’로도 불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