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정보기술 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386만 원을 6000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주황색 100달러짜리 지폐 60장 대신 보라색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실수로 지급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돈 봉투의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한 뒤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지인의 것을 찍었을 뿐이라며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환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기억나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