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강성진 상임위원을 비롯해 전현신(소비자대표), 신종익(사업자대표), 노동표(법조인)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건당사자인 소비자 2명도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계약과 다른 이동전화단말기 대금 취소 요구, 콘도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등 집중심의 4건을 비롯해 9건의 심의 안건과 13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됐으며 1건이 기각되고 나머지는 조정됐다.
인천·경기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경기지역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인천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천에서 개최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1회의 위원회가 개최돼 10건의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인천소비자연맹과의 협력을 위해 방문중인 중국 웨이하이시 소비자협회의 유청타오 회장 등이 분쟁조정과정을 참관했다. 참관 후 웨이하이시 소비자협회 방문단은 이능환 시 생활경제과장, 박혜영 인천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단체 지원사항과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