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전날 체불임금에 대한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동전이 든 자루 5개를 들고 나타나 체납 임금 18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강 아무개 씨(여.51)는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 7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업주는 해당 입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가져와 복수 아닌 복수극을 벌인 것.
해당 내용은 강 씨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사연과 사진을 올리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알리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노동청 한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저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