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는 자문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 지난해 12월 16일 수족관 전체 및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최종 협의 결과가 16일 통보됨에 따라 2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민안전처가 지적한 수중방수공사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롯데 측에서 제출한 수족관.영화관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와 공연장의 안전진단보고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문가와 현장 검증을 통해 수족관 누수 및 영화관 진동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 사항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의 적정여부, 공연장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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