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광재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천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음에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전 지사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광재 전 지사는 지난 2009∼2011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6월 1000만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며 ‘40대 최연소 도지사’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