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SK가 자체적으로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서구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구청이 부분공개 결정을 한바 있으며 청구인측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내용 일부를 비공개 한것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했고 국가보안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자료들을 그동안 비공개해 왔으나, 비공개 분량이 다소 많다보니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의혹제기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가 정보공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의 대부분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 공개 결정된 정보는 지금 당장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SK측의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6일 이후에나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개결정이 SK측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는 결정이어서 SK측으로 부터의 행정소송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그동안의 지역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SK측에서도 이번 정보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고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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