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 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경우,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할 경우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의 홈페이지 및 대표 안내 번호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로도 할 수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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