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땅콩을 서비스했던 김 씨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로열패밀리’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추가 고소장에 “조현아 전 부사장 탑승 전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 제공되는 수프의 최적 온도,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 씨가 주장한 ‘특별서비스 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검찰조사 과정과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돼 있음에도 김 씨 측은 사실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김 씨는 대한항공에서 3월 18일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