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이트진로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 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