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기본 7년 동안 월 7만원을 주고 나머지 8년은 3만8000원을 내면 된다. 공동주택은 7년까지는 매월 4500∼7600원, 8년부터는 1200∼2100원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올해부터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특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A/S 우수성,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과 협력사 명단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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