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가 여성의 핸드백 안에 있던 물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경찰대는 A 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 측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학칙을 분명히 위배했고, 이런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