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기업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없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를 받은 경남기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차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 2008년 경남기업의 부채비율은 249.9%,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산정된 2010년 부채비율은 256.6%로 전보다 늘었다. 반면 매출 총이익은 2008년 1538억 원에서 2010년 1158억 원으로 감소됐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2011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차 워크아웃 신규자금 및 사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특별약정 없이는 부족자금이 3175억 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기업 채권단은 2011년 5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면서 워크아웃 당시 지원한 신규자금 1741억, 회사채 1445억, 주채무전환 172억 등 약 3358억 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워크아웃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채권단의 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분석하며 “경남기업이 조기 졸업 후에 자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채권 재조정을 해가면서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졸업시켜 준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자 분명한 특혜”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이 워크아웃 졸업을 결정한 2011년 5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1년 당시에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