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두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14명의 승무원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 아무개 씨(54)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