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래방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 씨(20)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노래방에는 장모, 처형, 동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처제 B 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