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적발된 부적정 사항 중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 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196건 중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수나 수당 등 10건 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76개 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는 자치구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트랙으로 상시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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