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아무개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력가 송 아무개 씨(사망 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