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30일 공식발표했다.
그동안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가 “철저한 자체 검사 과정에서 백수오 외에 다른 물질이 섞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급락을 거듭하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불거지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물론, 코스닥 전체 지수가 폭락하는 등 증권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그런데 내츄럴엔도텍 임원들이 가짜 백수오 논란 전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환 영업본부장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1만 주를 팔아 약 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어 이권택·권순창 연구소장과 김태천 생산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보유주식 2만 5500주를 팔아 약 22억 원 규모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임원들이 회사 복지를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원료 이엽우피소 검출 조사 결과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식약처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의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 검출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동안 내츄럴엔도텍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또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한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검찰 역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