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우나 업주 오 아무개 씨(2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마사지 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과 손님을 안내한 종업원, 그리고 성매수 남성 등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heymantoday.com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서울 강남·송파·중구 등에 남성 전용 사우나 업소를 운영하며 몰래 사우나와 비밀통로로 연결된 밀실을 마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했다. 밀실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에게 7만∼16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이 평범한 남성 전용 사우나가 아닌 밀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라는 사실은 성매수 남성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통해서다. 오 씨 등은 철저히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은밀해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광역단속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남성 전용 사우나 8곳을 적발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