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최준필 기자
장 회장은 미국 특급호텔 도박장을 드나들기 위해 일반 항공사 대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 회장이 원정도박으로 이미 수차례 사법처리된 바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발끈했던 검찰은 장 회장 친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을 지난 4월 30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조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장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장 회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장 회장뿐 아니라 그의 동생인 장 부회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했다”고 밝혀 동국제강 오너 일가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장세주 회장을 다시 소환하며 영장 재청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근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