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정부로부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시민 1인당 매월 1구좌(3,000원) 이상 자율적 모금운동을 벌여, 정기적인 생활안정비, 난방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오는 5월 8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전용계좌 개설,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1가구 1구좌, 1사원 1구좌 갖기 등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다양한 민간 후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대다수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이 지역사회의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석기자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