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하고, △ 세입자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 5억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고, 권리금은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정보제공의무 신설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으로 상가임차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면서 “큰 진전이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는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소 조항으로 분쟁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재건축 시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점은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를 유보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절차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