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아무개 씨(23)를 구속하고 그의 여자친구 문 아무개 씨(여·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 씨(여·20)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여자친구인 문 씨는 A 씨가 억지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 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김 씨의 꼬임에 넘어가 한 달 후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6개월 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2월 도망쳐 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 씨는 A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A 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김 씨는 A 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 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천만 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