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중상을 입힌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B 씨와 C 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A 씨는 “알고 지내는 동생들 중 형사가 많다. 형사들 ××” 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발로 우측 뺨과 좌측 무릎 부위를 각각 1회 씩 밟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등 경위와 피해 정도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