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한변협 측은 최근 간통죄 폐지와 탐정법 도입을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간통혐의의 증거 수집은 민간조사의 영역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무조건 탐정법 도입과 이를 연결하려는 것은 결국 (다른 문제점들을 가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으론 이러한 간통행위의 증거수집과 관련해 기존의 흥신(심부름)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탐정법 도입 이전엔 결국 기존의 흥신업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탐정법 도입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기존 흥신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물론 흥신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는 있다. 현재 흥신업은 자유업이며 신고제”라면서도 “하지만 굳이 새로운 자격증을 두면서까지 또 다른 전문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현재 흥신업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