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의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4)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 A 양(17)의 집에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양과 집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반항하는 A 양을 제압하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씨는 A 양의 언니와 결혼식을 앞둔 상태였다. 특히 언니와 혼인신고를 한 지는 한 달 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3시쯤에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A 양을 거실로 안고 나와 성폭행하는 등 총 3차례 A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