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뉴스엔>은 11일 법무법인 중정 측 입장을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SM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뒤늦게 SM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M은 노민우가 작사·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이자 그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민우 측은 17년이라는 노예계약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자 SM 측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이후 어렵게 SM을 나와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SM과의 전속계약을 문제삼고 2009년 독립한 JYJ 역시 이후 6년간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다.
현재 19대 국회는 ‘동방신기 사태’를 계기로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JYJ법’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