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부터 4일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법 규제 미만시설인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서면 및 방문 홍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오염 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주민들의 실내 활동시간 증가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영향이 증가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시설, 2000㎡이상인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19개 시설군을 말하고 관리 책임자는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해 유지 기준을 지켜야 하며 대상 시설의 관리 점검 결과가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관리자가 의식 개선으로 실내공기질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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