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고용. 출입, 풍기문란 행위 등 지도 점검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미성년자 미출입 스티커부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객실잠금장치여부, 시설기준 위반 여부, 허가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하고 법규를 위반한 불법영업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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