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윤 고문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 2곳까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근거하므로 비록 세 군데 직책을 한꺼번에 맡았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2개 기업 이상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독립성과 감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외이사가 자칫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사외이사들의 겸직을 2곳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2개 기업의 사외이사와 법무법인 고문까지, 세 군데 일을 한꺼번에 맡은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3개 직책을 얻으면서 윤 고문의 올해 연봉은 지난 2013년 외환은행장 시절 연봉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고문은 지난 2013년 외환은행장으로서 급여 7억 5000만 원에 성과급 2억 9300만 원을 합해 모두 10억 43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이 감사위원에 지급한 보수는 1인당 1억 4700만 원이다. LF는 지난해 감사위원 1인당 1억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면 윤 고문은 두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두 2억 50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고문직은 대형 로펌의 경우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연봉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윤 고문의 올해 연봉은 적어도 7억~8억 원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