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청주 흥덕경찰서는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내츄럴엔도텍 창고 직원 최 아무개 씨(30)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내츄럴엔도텍 창고 건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내츄럴엔도텍 창고 건물 3개동 2600여 ㎡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담배를 피운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확실히 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화재가 발생한 청주 위탁공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에 타다 남은 백수오 원료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정확한 유통경로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중국산 백수오를 보관 중이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