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오른쪽)과 김영훈 위원장이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일요신문]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4급 이하 직원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위원장이 만나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189건에 달하는 현안(분야별 포함)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근속승진으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교섭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3월 12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연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근속승진 제도는 2005년도 공사 전환 시 공무원 시절의 제도가 일부 확대돼 이어져 온 만큼 폐지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으나 지속적인 소통활동으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근속승진 문제를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철도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뗀데 이어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모범 공기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