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영업자료 갈무리
[일요신문]강원도 강릉을 주요사업 근거지로 한 AS상조가 폐업하면서 피해규모가 회원 2만여명에 150억원 규모로 밝혀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3일 AS상조 피해자들에 따르면 AS상조(대표 김대원)가 지난 4월28일자로 강원 제1호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폐업되었다. AS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과 소비자보전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지난 3월 17일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폐업수순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가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완납한 가입자들에게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S상조는 작년 11월 1만명 이상의 회원들을 A회사에 넘기고 5억원 이상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회사는 4월 10일자로 보낸 안내문을 통해 이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후인 25일까지 연락을 주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해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약정된 날짜에 출금을 했다.
AS상조의 폐업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공제조합에 등록된 내용이 자신이 가입한 사실과 달라 피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고, 타업체로 이관 및 출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출금정지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작년 10월 계약기간이 끝난 A씨는 만기환급금 258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AS상조측은 1달 뒤에 주겠다. 3달 뒤, 그리고 다시 1달 뒤에 지급을 하겠다며 지급을 미루다 지난 4월 회사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연락도 끊겼다. 공제조합에 확인해 본 결과 보상금이 100만원에 그쳐 158만원을 손해보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77회에 걸쳐 233만원을 납입했으나 공제조합에는 179만원만 가입해 50%인 90만원을 보상받을 경우 143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또 C씨의 경우에는 2건을 가입했으나 납부금이 적은 것은 공제조합에 등록하고 65회에 걸쳐 197만원을 납부한 건은 공제조합에 등록조차 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 할 상황이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년 전에 그만둔 D씨는 “자신이 가입시킨 고객 중 만기 환급금 피해를 본 고객이 현재까지 9명이나 되고, 공제조합 미등록이나 축소가입자는 파악조차 어려울정도로 많다”면서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자고 가입한 상조서비스가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AS상조 회사측 관계자들과 연락이 끊기자 영업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D씨에 따르면 “고객을 모집했던 사람들이 모여 피해자 중심의 단체소송을 시작했다”면서 “피해자 수와 금액 등을 파악하고 소송참여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13일 현재 100여명에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은 자비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입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의뢰했다. 또 옥천동 새벽시장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릉AS상조피해자모임 (http://cafe.naver.com/asqweras/4)을 통해 피해자 보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석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