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N 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리고 서정희 씨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 보라고 조언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최종 진술을 통해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서정희의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점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