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상습적인 제자 성추행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여제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지난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을 비롯해 강 전 교수로부터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 1대 1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모두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만 상습강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상아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랐다”며 “지도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실형이 권고되는 양형 범위에 해당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습성을 제외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며, 파면 처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된 점, 상대적으로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된 점 등은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회의를 통해 ‘강석진 교수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강석진 전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