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로 기업의 활용폭도 넓어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경영혁신 마일리지(5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를 활용해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지원사업 별로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적립 가능하며, 기술개발(R&D)뿐만 아니라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영역에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경영취약점에 대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경영혁신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가점 발굴 등 참여기업의 마일리지 사용처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이 촉진되고 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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