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 집회 모습과 양상, 교통방해 야기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지난 2008년 5∼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미신고 집회 개최, 시위대의 도로 전면 차단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로 일부만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안 처장은 선고 후 ‘당시엔 야간집회를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만큼 집회 미신고에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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